○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아들이)그만둘거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를 무단 결근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아들이)그만둘거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근로자가 결근하여 퇴사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근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기재하고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가 확인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에도 근로자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주는 등 계속해서 노무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아들이)그만둘거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근로자가 결근하여 퇴사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근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기재하고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가 확인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에도 근로자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주는 등 계속해서 노무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결근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은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직접 확인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