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