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해당됨에도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해당됨에도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