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8.09
중앙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2. 5. 27.부터 10일이 도과한 2022. 6. 8.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2. 5. 27.부터 10일이 도과한 2022. 6. 8.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2. 5. 27.부터 10일이 도과한 2022. 6. 8.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