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8.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개업일은 2022. 6. 7.로 확인되고 일주일 이전인 2022. 5. 30.부터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개업일은 2022. 6. 7.로 확인되고 일주일 이전인 2022. 5. 30.부터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된
다. 근로자는 병원 개업을 위한 물품구매, 인력 채용 등의 업무를 위해 총괄실장으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2022. 5. 23. 먼저 채용되었으나 2022. 5. 25. 해고되었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4. 25.∼5. 24.) 중 직원은 근로자만 있었으므로 상시근로자는 최대 1명으로 확인되며 이에 사업장
판정 상세
사업장의 개업일은 2022. 6. 7.로 확인되고 일주일 이전인 2022. 5. 30.부터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된
다. 근로자는 병원 개업을 위한 물품구매, 인력 채용 등의 업무를 위해 총괄실장으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2022. 5. 23. 먼저 채용되었으나 2022. 5. 25. 해고되었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4. 25.∼5. 24.) 중 직원은 근로자만 있었으므로 상시근로자는 최대 1명으로 확인되며 이에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