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설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으로서 사용자의 권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수권하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시설장의 징계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설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으로서 사용자의 권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수권하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
다.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설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으로서 사용자의 권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수권하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위임장을 시설장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징계와 같은 중요한 권한이 개별 위임장에 의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는 그 신분이 매우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징계권을 개별 위임장에 의해 위임하는 것은 절차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과거 우리집에서 재직할 당시 징계권자는 사용자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징계에서만 시설장이 징계권자인 것은 적절치 않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설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으로서 사용자의 권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수권하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위임장을 시설장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징계와 같은 중요한 권한이 개별 위임장에 의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는 그 신분이 매우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징계권을 개별 위임장에 의해 위임하는 것은 절차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과거 우리집에서 재직할 당시 징계권자는 사용자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징계에서만 시설장이 징계권자인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