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정직처분이 인사명령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정직처분은 실질에 있어서는 대기발령의 인사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의 비위행위 중 ‘고의적 업무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정직처분이 인사명령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정직처분은 실질에 있어서는 대기발령의 인사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의 비위행위 중 ‘고의적 업무 PC 파일 및 문서 대량 파기로 인한 영업 방해 및 손해’, ‘회사 공금으로 취득한 상품권 횡령’,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