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철도기관사가 다음날 출근(비상대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한 후 무단으로 선로를 통행하다
판정 요지
철도기관사라는 직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철도기관사가 다음날 출근(비상대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한 후 무단으로 선로를 통행하다 쓰러져 열차를 지연시키고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음주 상태에서도 출근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과도한 음주나 선로 무단통행, 결근이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철도기관사가 다음날 출근(비상대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한 후 무단으로 선로를 통행하다 쓰러져 열차를 지연시키고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음주 상태에서도 출근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과도한 음주나 선로 무단통행, 결근이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각 비위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