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자 법인등기를 마친 법인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관계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당사자간 다툼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당초
판정 요지
각각 법인등기된 두 개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자 법인등기를 마친 법인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관계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당사자간 다툼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당초 사용자1의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사용자2 업무를 일부 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자 법인등기를 마친 법인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관계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당사자간 다툼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당초 사용자1의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사용자2 업무를 일부 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2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1과 2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소속된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는 4인 이하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하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