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