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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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폐업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폐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5. 26.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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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요양 중이던 2020. 9. 30. 회사를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등록증 조회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내역 및 현장출장 결과보고에 의하면 2020. 9. 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최초 주장한 해고발생일인 ‘2020. 6. 1.’이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인 ‘2020. 9. 30.’ 시점으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한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발생일을 ‘2022. 3.경’이라고 변경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회사(실질 경영자)로부터 단순히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시기에 불과하여 해고일은 2020. 9. 30.로 보는 것인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2022. 5. 26. 구제신청은 2020. 9. 30.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