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2.2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