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간 뒤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상급자에게 거친 언행을 한 것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상급자와 말다툼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상급자에게 거친 언행을 한 것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상급자와 말다툼 후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전자문서에 의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설사 근로자가 취업규칙이 정한 기한보다 하루 늦게 출석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소명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