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2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조건의 의견 차이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하기에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이해시킬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 등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소명의 기회나 재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