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한 사실을 안 날(2022. 6. 13.)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9. 2. 5. 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하였고, 근로자의 건강보험이 2019. 2. 5. 처의 직장 피부양자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한 사실을 안 날(2022. 6. 13.)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9. 2. 5. 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하였고, 근로자의 건강보험이 2019. 2. 5. 처의 직장 피부양자로 변경되었으며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아들과의 실업급여 청구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 등으로 보아 이미 해고사실을 2022. 6. 13.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한 사실을 안 날(2022. 6. 13.)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9. 2. 5. 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하였고, 근로자의 건강보험이 2019. 2. 5. 처의 직장 피부양자로 변경되었으며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아들과의 실업급여 청구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 등으로 보아 이미 해고사실을 2022. 6. 13.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