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제명의 징계사유 중 ‘투쟁 중 피징계자의 무분별한 각종 민원 및 고소?고발 남용으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여 투쟁력 약화’는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판정 요지
제명의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가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제명의 징계사유 중 ‘투쟁 중 피징계자의 무분별한 각종 민원 및 고소?고발 남용으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여 투쟁력 약화’는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통보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 규약 제72조 및 징계규정 제5조, 제6조에 위반되
판정 상세
제명의 징계사유 중 ‘투쟁 중 피징계자의 무분별한 각종 민원 및 고소?고발 남용으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여 투쟁력 약화’는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통보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 규약 제72조 및 징계규정 제5조,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