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무태만 중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무태만 중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76일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복무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근태 자료를 만드는 시스템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무태만 중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76일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복무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근태 자료를 만드는 시스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상의 규정과 달리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1차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2명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의결이 이루어진 2차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만으로 구성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