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및 ‘승무적합성검사 허위 수검’은 근로자의 감사 문답서 등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및 ‘승무적합성검사 허위 수검’은 근로자의 감사 문답서 등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행위는 근로자가 수많은 고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사임을 고려하면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졸음으로 인해 비상 제동장치마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무정차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판정 상세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및 ‘승무적합성검사 허위 수검’은 근로자의 감사 문답서 등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졸음운전으로 정차역 통과’ 행위는 근로자가 수많은 고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사임을 고려하면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졸음으로 인해 비상 제동장치마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무정차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양정기준상 ‘해임’의 징계처분까지 할 수 있음에도 이보다 감경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더욱이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최종 ‘주의조치’를 받은 2020. 6. 19.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무정차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출석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