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24
중앙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였고, 우선 배분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면제시간의 6.1%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