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8.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