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영어강사인 신청인, 이○○, 조△△, 수학강사 이△△ 등 4명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동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수학강사 김○○이 근로자이고, 영어강사 조△△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영어강사인 신청인, 이○○, 조△△, 수학강사 이△△ 등 4명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동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수학강사 김○○이 근로자이고, 영어강사 조△△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확인서, 공동운영 계약서 등
판정 상세
① 영어강사인 신청인, 이○○, 조△△, 수학강사 이△△ 등 4명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동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수학강사 김○○이 근로자이고, 영어강사 조△△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확인서, 공동운영 계약서 등을 고려할 때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2. 4. 10.부터 2022. 5. 9.까지 상시근로자 수는 3.19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가 21일이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