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조사과정이나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정 요지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징계부가금도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조사과정이나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조사과정이나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심리범위를 벗어나 심리?의결하였으며, 징계의결서는 처무규정 제49조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명시해야 함에도 전혀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관한 규정과 직무정지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징계부가금은 징계에 부가된 금전적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의 근거가 되는 징계가 무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조사과정이나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심리범위를 벗어나 심리?의결하였으며, 징계의결서는 처무규정 제49조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명시해야 함에도 전혀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관한 규정과 직무정지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징계부가금은 징계에 부가된 금전적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의 근거가 되는 징계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도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