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용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지 않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받은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채용내정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헤드헌터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근로조건을 제시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요청받았던바 이는 헤드헌터를 통한 근로조건 조율 중일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절차를 전달받으며 헤드헌터로부터 대략의 입사 일정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나 최종적인 채용결정 권한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에 대한 오퍼시트를 승인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