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 여부공동대표제에서 공동 의결한 것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큰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 2019. 5. 31.부터 대표1이 대외적으로 대표권 및 인사권을 자유롭게
판정 요지
대표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근로자의 보호이익에 따라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이 인정되고 채용내정(근로계약)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 여부공동대표제에서 공동 의결한 것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큰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 2019. 5. 31.부터 대표1이 대외적으로 대표권 및 인사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였고, ② 대표1이 2022. 6. 2. 알린 채용 예정 사실에 관하여 대표2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 여부공동대표제에서 공동 의결한 것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큰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 2019. 5. 31.부터 대표1이 대외적으로 대표권 및 인사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였고, ② 대표1이 2022. 6. 2. 알린 채용 예정 사실에 관하여 대표2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③ 근로자가 회사의 공동대표제를 알지 못하였고 대표1과 면접 후 대표로서의 외관을 신뢰하였고, ④ 회사의 채용 방법이 공식화?투명화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귀책 사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