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배차정지 명령은 단체협약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적 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정지 명령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후행 징계처분을 하여 배차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배차정지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잠정적 조치로서 배차정지 명령 이후 후행처분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징계처분을 하여 배차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배차정지 명령은 단체협약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적 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정지 명령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후행 징계처분을 하여 배차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배차정지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배차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