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