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9.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