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01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소란 유발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태 불량 및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소란 유발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태 불량 및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소란 유발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태 불량 및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은 사회통념상 비례성 또는 상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소란 유발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태 불량 및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은 사회통념상 비례성 또는 상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