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9.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