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0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정직처분 통지일은 2021. 7. 19.이고, 제척기간은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에도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2022. 4. 15. 제기되어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정직처분 통지일은 2021. 7. 19.이고, 제척기간은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에도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2022. 4. 15. 제기되어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