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05
중앙노동위원회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6조는 유급휴일로 정한 날을 열거만 하였을 뿐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