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존재하나, 대기발령 기간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