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20. 12. 29. 사용자와의 통화 시 “그만둬야
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20. 12. 29. 사용자와의 통화 시 “그만둬야
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판단: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20. 12. 29. 사용자와의 통화 시 “그만둬야
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고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사용자가 2021. 1. 8.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20. 12. 29. 사용자와의 통화 시 “그만둬야
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고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사용자가 2021. 1. 8.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