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여름휴가비 및 보너스 등을 이사회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공금횡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여름휴가비 및 보너스 등을 이사회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공금횡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출자료 구두보고는 하였으나 서면보고 하지 않아 근무태만’은 단지 서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여름휴가비 및 보너스 등을 이사회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공금횡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출자료 구두보고는 하였으나 서면보고 하지 않아 근무태만’은 단지 서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정관에 징계 심의 의결에 앞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