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3. 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3. 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2022. 3. 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