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무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무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30%가 삭감되었고 직무대기발령의 기한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직무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무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무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30%가 삭감되었고 직무대기발령의 기한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판정 상세
가. 직무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무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30%가 삭감되었고 직무대기발령의 기한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대기발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