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2021. 9. 20.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업무태만은 인정되나, 환경 업무 담당 지시 거부와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2021. 9. 20.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업무태만은 인정되나, 환경 업무 담당 지시 거부와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를 몇 달간 거부한 행위, 업무량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시간 중 근로자 명의로 된 사업장 업무나 배우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태만이 한 사실, 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2021. 9. 20.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업무태만은 인정되나, 환경 업무 담당 지시 거부와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를 몇 달간 거부한 행위, 업무량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시간 중 근로자 명의로 된 사업장 업무나 배우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태만이 한 사실, 무단결근 한 행위 등의 사실과 더불어 조합원으로 근거없는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제명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