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6. 14. 구제신청 당시 이미 2022. 6. 13.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여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6. 14. 구제신청 당시 이미 2022. 6. 13.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여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