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및 대기는 취업규칙 제5절 ‘인사’에 포함되며, 취업규칙 제42조(인사절차)에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로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및 대기는 취업규칙 제5절 ‘인사’에 포함되며, 취업규칙 제42조(인사절차)에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로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판단: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및 대기는 취업규칙 제5절 ‘인사’에 포함되며, 취업규칙 제42조(인사절차)에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로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물류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대기 조치하며 칠서하치장 내 별도 업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장기간 결근하고도 출근하였다가 다시 귀가해버린 근로자에게 신속히 복귀하여 대기하라는 취지의 업무상 지시일 뿐 취업규칙 소정의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및 대기는 취업규칙 제5절 ‘인사’에 포함되며, 취업규칙 제42조(인사절차)에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로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물류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대기 조치하며 칠서하치장 내 별도 업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장기간 결근하고도 출근하였다가 다시 귀가해버린 근로자에게 신속히 복귀하여 대기하라는 취지의 업무상 지시일 뿐 취업규칙 소정의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