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7. 28.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2. 7. 27.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7. 28.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2. 7. 27.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7. 28.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2. 7. 27.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