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보 제공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한 협의, 단체협약안 설명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의견 수렴,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체결된 임금협약서를 소수노동조합에 제공조차 하지 아니한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 면제시간 합의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자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보 제공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한 합의 자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