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채용내정 성립 여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업종의 특성상 실무능력이 중요함에도 면접 과정에서 실무능력의 확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문자메시지의 출근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는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