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출석통지만 함으로써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한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징계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출석통지만 함으로써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한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출석통지만 함으로써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한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