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0.1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다. 그렇다면 원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하고 원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