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합원 수 차이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