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