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원장과 시설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판정 요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상 인사위원의 임명, 인사위원회를 구성, 사전 통지 등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원장과 시설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원장과 시설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