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벌규정 제13조(정직)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회사의 중대한 기밀 기타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여 영업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상벌규정 제13조(정직)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회사의 중대한 기밀 기타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여 영업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홍보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전
판정 상세
① 상벌규정 제13조(정직)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회사의 중대한 기밀 기타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여 영업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홍보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전력을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연관지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