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전에는 업체를 변경한 사례가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인력’에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거나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전에는 업체를 변경한 사례가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인력’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최종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여가 있었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전에는 업체를 변경한 사례가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인력’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최종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