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0.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